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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사 정보는 해당 공급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영리
목적인
마케팅·광고
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공급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급사의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영리 목적인 마케팅·광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
정보통신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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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너클랜은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급사와 판매사 간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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